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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인정하는 유언 5가지 방식

비오는날오후v 2023. 10. 4. 00:30

유언이라는게 보통 상속 등을 이유로 해서 부자들만 하는 걸로 많이들 생각하는데...

 

내가 죽은 다음에 내 자식들이, 혹은 내 형제들이 내 유산을 놓고 다툰다고 생각하면...

 

재산과 상관없이 집안 시끄러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깔끔하게 유언으로 정리를 해 두는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법에서 인정하는 5가지 유언 방식에 대해서 소개해드릴까합니다.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직접 글을 써서 유언을 남기는 방식입니다. 

 

유언자가 유언내용과 날짜, 주소, 성명을 직접 작성하고 날인해야합니다. 

 

여기서 한가지라도 빠지면 무효가 되는데요. 

 

자필로 해야하기 때문에 컴퓨터나 타자기 등을 이용해서 작성하는 경우도 효력이 없습니다. 

 

자필증서유언을 집행하려면 반드시 가정법원의 검인절차를 거쳐야합니다. 

 

 

2. 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기를 이용해서 하는 방식입니다.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이름과 날짜를 구술로 설명하고, 증인이 참여해서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합니다. 

 

 

3.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증인 2인과 함께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술하고 공증인이 이를 정리하여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합니다. 

 

 

4.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되, 내용은 비밀로 할 때 쓰는 방식입니다. 

 

유언이 적힌 증서를 봉인, 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 표면에 날짜를 적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혹은 기명날인을 하여야합니다. 

 

유언이 들어가있는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 내에 공증인에게 확정일자인을 받아야합니다. 

 

 

5.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 때문에 위의 4가지 방식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 증인이 유언자의 말을 받아 적는 방식입니다. 

 

유언자가 2명 이상의 증인이 보는 가운데 유언의 취지를전하고 이를 받아 적은 후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확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법에서 인정하는 유언의 5가지 방식을 알아봤습니다. 

 

이 중에서 무난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자필증서와 공정증서입니다. 

 

자필증서는 5가지 방식 중에 증인이 필요없는 방식이라 간단한 편인데, 대신 보관이 어렵고 위조 가능성이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걸 보안하는게 법률전문가인 공증인을 통해서 작성하는 공정증서인데요. 

 

자필증서의 단점이었던 위조 위험성이 없는 대신에 비용부담이 생긴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유언 같은 경우는 생전에 얼마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인이 여러번 유언을 남겼다면 가장 마지막에 남긴 유언이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